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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급여 신청방법 한번에

by 부리콕콕 2025. 6. 3.

    [ 목차 ]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1년 6개월 급여신청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당 총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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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생후 8년 이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급여가 매월 전액 지급되어 더 이상 복직 후 지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한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3개월 차에는 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최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월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고용정책 안내.pdf
0.89MB

 

 

이렇게 강화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분들은 새로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24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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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pdf
0.12MB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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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앱 애플 다운로드

 

또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간단한 온라인 절차로 이루어지며,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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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급여기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매월 전액 지급되며, 복직 후에 따로 받던 사후지급금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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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차부터 3개월 차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까지입니다. 4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상한액은 월 2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 정책브리

www.korea.kr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급여 상한액은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취지입니다.

 

기존의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는 사라지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모든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모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원활히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쉬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부부가 번갈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고용에서 급여를 지원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도 일정 기간 근무를 유지하면, 사후지급금이라는 형태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 안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제도는 단순히 휴식의 의미를 넘어, 부모가 자녀의 중요한 시기를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족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3개월 차에는 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최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최대 월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보장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 가족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