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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입출금 개설 총정리

by 부리콕콕 2025. 6. 9.

    [ 목차 ]

계좌가 압류되면 단순 자금 이동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생활비나 긴급 비용 지급이 막혀 생활 자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들이 압류방지통장과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계좌의 차이점과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입출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이름 그대로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 구조는 일반 통장과 유사하지만, 압류방지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언제든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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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를 들어보면, 월세·공과금·식비·의료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포함해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금액이 입금되면 그 초과분부터 압류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설정해두면 그 이하 금액은 압류 불가 대상이 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월급, 임대료, 연금, 생활지원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집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 생활비 통장 역할을 하도록 설정해 두면, 압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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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초과 잔액이 쌓이면 압류 대상이 되므로, 주기적 출금이나 타 계좌로 자산 이동을 통해 잔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통장에 불필요한 자금이 남아 압류되고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압류방지통장은 ‘최소 생활비 보호’라는 핵심 원칙 아래 자동 차단된 한도 내에서 입출금 자유도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무직자, 긴급생계비 필요자, 채무가 과다해 압류 위험이 있는 분들처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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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5.07.17 변경) <가입대상자 추가> - 변경 전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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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 실직확인서, 채무내역 통지서 등을 은행이나 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통합안내.pdf
0.16MB

 

개설 후에는 통상 30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설정되며, 이 한도 내에서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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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센터나 지점에서는 통장 개설 직후 바로 압류방지 기능이 적용된다는 점과 한도 조정, 가족 명의 개설 지원 등도 안내해 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면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최소 생계비 수준을 보호하는 목적의 계좌로, 채권자에 의한 압류와 상관없이 기본 자금은 보호됩니다.

이는 채무가 있더라도 불가피한 경제 위기에 누구나 저소득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통장은 생활비, 의료비, 공과금, 교육비 등 일상 필수항목의 범위를 포함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압류 제외가 처리됩니다. 즉, 통장에 일정 금액 이하의 잔액이 있다면 채권자가 강제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인출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통장과 달리 은행과 협업해 만든 긴급생계보장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방지통장과 같은 맥락에서 긴급 생계비 전용 계좌로 제공되는 또 다른 상품명입니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은행이 협력해 운영합니다.

 

이 통장은 신청자의 생계형 압류 위험을 예방하면서, 행복기금 또는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자금 수령 계좌로 자주 사용됩니다.

 

주로 강원·전남·경남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며, 복지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압류방지통장과 동일한 취지로 생활필수 지출 보호를 위한 구조로 설계되며, 지자체와 은행은 협업해 대상자 교육, 상담, 통장 개설 등을 지원합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보호는 물론, 지자체 지원금 외래 수령·지출 추적·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생활비를 출금하거나, 복지 사각 지대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자주묻는질문

Q. 압류방지통장과 행복지킴이통장은 동일한 건가요?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압류로부터 식비, 임대료 등 필수 자금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행복지킴이통장은 지자체 협업 형태로 운영되어 복지금 수급이 연계된 특징이 있습니다.

 

Q. 압류된 채권이 있어도 이 통장이 있으면 되나요?
압류방지 범위 내 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잔액은 압류로 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도를 지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 명의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직접 생계 위기 상황에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압류된 계좌를 바꾸는 기준이 있나요?
압류가 집행되기 전에 개설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자체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 한도보다 금액이 적어도 좋으니 개설하고 싶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100만 원 수준으로 낮은 한도로도 보호 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과 행복지킴이통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과 생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갑자기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점에 이 계좌 하나면 생계비를 지키고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아직 개설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꼭 개설받으시기 바랍니다.